"문 닫으면 손님 뚝… 가게 문 닫으란 소리"

입력 2012-07-02 10:42:54

문열고 배짱 냉방 다반사…곳곳 단속요원과 승강이 "병풍식이라 문 못닫아

1일 대구시와 중구청 합동단속반원들이 합동으로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문을 연 채 에어컨을 가동 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1일 대구시와 중구청 합동단속반원들이 합동으로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문을 연 채 에어컨을 가동 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1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통신골목. 한 휴대전화 대리점이 에어컨을 켜 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영업을 하다가 단속반에 걸렸다.

단속반이 "오늘부터 에어컨을 틀고 5분 이상 문을 열어둔 채 영업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하자 이곳 대리점 매니저 이모(29) 씨는 "문을 닫으면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에어컨을 끄더라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구시와 각 구'군청이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들어갔지만 상인들은 현실을 무시한 단속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상인들은 에너지 절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조건 문을 닫고 영업하라는 것은 상인들에게만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대구시와 중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에너지 사용 제한 합동단속반 18명은 이날 중구 동성로 일대 300여 개 상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출입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 경우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날 상점 대부분은 단속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마지못해 곧 문을 닫거나 에어컨을 껐다. 9개 상점은 두 차례에 걸친 단속에도 여전히 문을 연 채 에어컨을 틀어 경고장을 받았다.

이 업체들은 한 번 더 문을 연 채 에어컨을 틀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 판매'대리점들의 반발이 거셌다. 단속반이 나눠준 경고장에 서명하지 않고 오히려 찢고 단속반을 위협한 곳도 있었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의 경우 출입구가 병풍식 문으로 설치돼 있어 문을 닫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

동성로 휴대전화 상가의 김정규(29) 매니저는 "문을 다시 설치하려면 천장을 다 뜯어야 한다"며 "공사비도 많이 드는데다 공사기간 동안 손님을 받을 수 없어 매출에 지장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점의 박상규(28) 대리는 "무엇보다 닫혀 있다는 느낌에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를 부담스러워한다"고 하소연했다.

상인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과 지자체 차원의 지원 부족에도 아쉬움을 털어놨다.

한 의류매장 매니저 정명하(40) 씨는 "정부 취지에 공감해 한쪽 출입문만 여는 대신 투명 비닐문을 설치해 에너지 누수를 크게 줄였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며 "문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등의 대안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구 중구청 경제과 권영학 과장은 "출입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면 전력이 3배가량 더 소모된다"며 "출입 편의와 전기 절약을 위해선 자동문 설치를 권할 만하고, 상가 모두 똑같이 문을 닫기 때문에 매출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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