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버조사처 지적
전국 36개 시'군'구의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통합 대상지역 주민들의 합의 도출을 위한 합리적인 추진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2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라는 분석 보고서에서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구 중-남구와 경북 안동-예천, 구미-칠곡 등 통합 대상 시'군'구가 실제 통합되기까지는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 과정에서 주민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18개 지역에서 통합 건의를 받아 4개 추진지역을 선정했지만 마산'창원'진해 1곳만 통합이 성사됐다는 점을 예로 들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추진 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 조사관은 아울러 특별'광역시 구청장의 임명제 전환과 구의회 폐지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방안은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주민참여 약화와 더불어 지방자치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별'광역시의 구(군)의회는 74개로 의원수는 총 1천10명에 달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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