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완화, 대구도 활기 찾을 듯

입력 2012-06-19 10:35:48

정부 주택거래 정상화案…재건축 부담금 한시 면제

도심지 내 재건축 사업이 정부의 용적률 상향 조치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용적률 상향, 재건축 부담금 한시 면제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거쳐 8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조치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재건축 사업장 용적률 상향이다.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후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정비계획상 용적률에 더해 국토계획법상 명시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지방과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 등 지방 대도시는 건축법상 3종 일반 주거지 용적률이 300%지만 조례로 용적률을 250%로 제한해 왔다.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300%까지 용적률 확대 적용을 받아 아파트 층수를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시공사 관계자는 "대구 지역 내 재건축 사업장이 100여 곳이 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며 "용적률이 올라가면 사업성이 양호해져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을 정부에서 환수하는 제도인 '재건축 부담금'도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 중지된다.

국토부는 또 주택법을 개정해 사실상 사문화된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공'민간택지에 지어지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와 연동해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시장이 위축되면서 대다수 분양 단지가 상한가 아래로 분양에 나서 주택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만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조치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촉진될 것"이라며 "재건축 추진 단지가 증가하면 도심지 내 중소형 및 임대 주택 공급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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