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시'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행정안전부는 인사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공기업 사장도 능력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며 "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지난 4월 광주시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행안부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된다며 광주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행안부는 조례안이 단체장의 임원 임면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에 지방의원을 포함시킨 것은 정치성을 배제하도록 한 공기업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달 13일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또 행안부가 재의에 불응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조'학계의 자문을 받아 전국 차원에서 공동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의회의 이 같은 지방공기업 견제장치 요구는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있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대구시의회 역시 지난해 9월, 공기업 임원의 경영능력 평가 등을 내걸고 '공사'공단 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용)를 출범시켰으나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된 검증은 되지 않고 있다.
이달 15일 이진근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류한국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위 역시 맥 빠진 '사후 약방문' 회의로 이어졌다. 정해용 위원장은 "이미 임명절차가 끝난 뒤 열리는 특위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며 "확실한 제동장치가 있어야 단체장의 정실 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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