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황의동)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관련, 일부 의료계에서 이를 반대하기 위해 포괄수가제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대구지원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들은 평균 21%의 진료비 본인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검사 진료와 의약품 사용 등이 줄어 더 나은 건강 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환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포괄수가제 시행 관련 올바른 정보'를 문답식으로 정리해 홍보하고 있다.
◆수술 후 제대로 된 처치를 못 받는다는데?
포괄수가제 병원의 경우 제왕절개 분만, 맹장수술 후 환자가 원해도 무통주사를 못 맞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하지만 무통주사는 이미 현행 제도에서도 비급여이기 때문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포괄수가제에서도 이는 동일하다.
아울러 절제한 수술 부위의 주위 조직이 달라붙는 것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자궁유착 방지제'와 피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창상 봉합용 액상접착제'는 포괄수가제에서도 당연히 사용된다. 오히려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전액 환자 부담이었으나, 포괄수가제는 급여화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5분의 1로 줄어든다.
값이 싼 봉합사(수술 후 꿰매는 실)를 쓰면 상처가 곪고 합병증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성 검사와 유효성을 통과한 봉합사는 사용하는 부위나 목적에 따라 다양하며, 상처가 곪고 합병증 가능성이 있는 봉합사는 유통될 수 없다.
의사는 식약청이 허가한 것에 맞춰 의학적 판단에 따라 봉합사를 사용한다.
◆무조건 정해진 치료만 받아야 한다는데?
그렇지 않다. 치료에 필요한 시술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원칙은 포괄수가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질환별로 하나의 시술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 등에 따라 세분돼 있다. 7대 질환의 경우 78개로 세분돼 있다.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의사가 선택해 진료를 할 수 있다. 환자가 한 번 수술 받을 때 다른 수술도 함께 받고 싶어하는 경우에도 포괄수가제라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또 포괄수가제라도 의료기관 규모나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비가 달라진다. 포괄수가제는 비슷한 중증도를 가진 환자군을 여러 개로 나눠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병원비를 미리 정하고, 그 금액 안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제도이다.
환자의 질병과 의료진의 수술 방법, 치료 기간 중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입원비용이 다양하다. 실제 7개의 수술 입원환자는 환자의 중증도 특성에 따라 78개의 분류와 4개의 의료기관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로 312개의 가격이 있다. 응급시술 여부와 실제 입원일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 같은 수술환자도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백내장 수술 때 싸구려 렌즈를 쓴다는데?
백내장수술도 수술 방법과 환자 중증도에 따라 12개 그룹으로 나눈다. 또 12개의 그룹은 의료기관 종류로도 차이를 둔다. 이 때문에 백내장 수술 가격은 모두 48가지다. 렌즈 종류는 딱딱한 렌즈, 부드러운 렌즈, 곡면인 렌즈 등 다양하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 방법을 정하고 이에 맞는 렌즈를 택한다. 딱딱한 렌즈는 5만원 정도로 대절개 시술에 사용하며, 다른 렌즈는 12만~18만원으로 소절개 시술에 사용한다. 수술법에 따라 대절개, 소절개 시술은 약 11만원의 차이가 난다.
같은 수술 방법에 사용되는 렌즈라고 해도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렌즈는 모두 식약청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거친 제품들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라고 예시한 중국산 및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 등재목록(급여, 비급여)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다.
◆7월 1일 전에 미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제왕절개분만 가격이 떨어지면 질 낮은 서비스가 우려돼 7월 1일 이전에 수술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수입 기준으로 19% 인상된다. 환자 부담만 26% 줄어든다.
맹장수술을 할 때 복강경은 가격이 비싸서 개복수술만 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맹장수술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15개로 세분화돼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시술을 선택할 수 있다. 병원에서 복강경으로 시술할 경우, 개복수술에 비해 40만~50만원을 더 받게 된다. 환자 부담은 전체 진료비의 20%를 부담한다.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산 후 산부인과에서 영양가 있는 미역국을 먹을 수 없다는 우려 역시 사실이 아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같다. 환자의 선호에 따라 영양식 등을 고를 수 있고 별도로 50%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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