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 4만여 명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소음 피해 배상 소송 판결금을 받았지만 똑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배상금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주민 2만6천700여 명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해 800여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고, 대구고등법원은 올 2월 동구 주민 1만7천여 명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해 430억여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배상 기준은 ▷1인 기준 소음도 85~89웨클일 때 월 3만원 ▷90~94웨클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 월 6만원씩이었다.
하지만 85웨클 이상 지역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소송에 참여했지만 배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전동호(45'동구 불로동) 씨는 "2004년 불로동사무소에서 아내와 아들, 딸 등 4명 모두 소장을 접수시켰는데 이번 판결에서 당시 9세이던 딸은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서추자(65'여'동구 불로동) 씨도 "어느 변호사에게 접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4년 분명히 소장을 접수시켰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의 재판 결과에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았다"며 "주변 대부분이 배상금을 받는데 나만 제외돼 속상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대법원과 대구고법에서 각각 승소를 이끈 최종민 변호사와 서해택 변호사에게 항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동구청과 주민들은 2004년 최 변호사와 서 변호사가 제각각 소송 신청을 받으면서 일부 주민들이 이중 접수를 했고, 법원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최 변호사는 최종탁 전국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장의 부탁을 받고 소송 대리인으로 나섰고, 서 변호사는 동구의회 의원들의 주선으로 소장을 신청받았다. 일부 통장들도 편이 갈려 두 변호사에게 경쟁적으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주민들을 독려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이중접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소장을 신청받은 두 변호사가 각각 서울과 대구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부 주민들의 중복접수가 법원에 의해 드러났고, 소 취하 과정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완전히 이름이 빠졌다는 것.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에 대한 구제 방법도 마땅치 않다. 두 변호사 중 어느 변호사의 잘못인지, 법원의 실수 여부 등을 현재로선 파악할 수 없기 때문.
지역의 한 변호사는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서울과 대구의 법원을 통해 소송 제기 당시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체크해 어느 시점에서 이름이 빠졌는지를 파악한 뒤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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