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4명 중 1명 "국선변호인 맡겠다"

입력 2012-06-13 10:42:38

"사선 변호사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변호합니다!"

국선변호인제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국선변호인은 선임료를 법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어 선호하고 있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법원이 주는 국선 형사 사건만 2년 동안 전담하는데 대구에는 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전담변호사만으로 국선 사건을 다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일반 변호사 중 국선 변호인 신청을 받아 국선 형사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도 있어 수백만, 수천만원을 들여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현재 대구변호사회 소속 회원 변호사 380명 중 국선변호인 신청자가 100여 명에 이른다.

대구에서 만 6년째, 최장수 국선전담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정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선임료를 받고 사건을 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국선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의뢰인에게 휘둘리지도 않고, 사건을 처리할 때 정말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하는데다 무엇보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떳떳해 힘 있는 변론을 할 수 있는 등 보람이 크다"며 "특히 사심 없이 사건을 처리해줄 수 있는데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진심으로 고마워하는지 인사를 받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을 정도다. 사선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제가 확대되면서 건당 변호료가 30만원 안팎에 불과한 국선 변호사들의 선임료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사건이 복잡하거나 접견을 자주 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건당 30만원 안팎의 변호료만 받는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와 조력을 끝까지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

이 때문에 이 같은 재판의 경우엔 여전히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변호사와 판사들의 얘기다. 사건의 경중이나 사안, 피의자 접견 빈도 등에 따라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다는 것.

전정호 변호사는 "건당 평균 30만원 정도 되고 여러 번 재판해야 하거나 무죄 등 좋은 결과가 나오면 50만, 6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 굳이 변호료가 적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새로운 사건 30건, 재판 누적 등을 포함할 경우 처리해야 할 사건이 50건이나 되다 보면 사선 변호인만큼 집중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수준만큼 해주지 못하는 등의 한계는 있다"며 "변호사가 존재한 사선 변호사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선 국선 변호인제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들 사이엔 사선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선임률이 점점 줄어 일본처럼 국선화가 원칙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형사사건은 대부분 국선 변호인이 담당하는데 한국도 그렇게 되려면 건당 선임료가 100만원이 넘는 일본처럼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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