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보내라" 노골적 요구…청소년들 성매매 음란 채팅 악용
주부 A(45'여'대구 서구)씨는 최근 중학생인 딸의 스마트폰을 우연히 봤다가 깜짝 놀랐다. 카카오톡 메시지 중 '오늘 밤 10시까지 OO모텔 앞으로 올 것. 손님 2명 대기 중'이라는 글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메시지가 수신된 날짜는 딸이 '친구집에서 공부하다가 자고 오겠다'고 말한 날이었다. A씨는 "예민한 10대들이 음란 메시지나 화상을 자주 보면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성문화를 갖기도 힘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 성매매와 음란채팅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 들어가면 수백 개의 채팅 앱이 있다.
기자가 인기 있는 스마트폰 한 채팅 앱에 들어가자 약 10초 뒤 한 명의 이용자와 연결됐다. '남자'라고 성별을 밝힌 이용자에게 기자는 '여자'라고 메시지를 보낸 뒤 나이와 주소를 알려줬다. 이후 상대방은 노골적으로 "성경험을 몇 번 했나", "만나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 고 물었다.
또다른 채팅 앱에 접속하자 한 접속자는 "벗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했다. 이 앱을 사용해 본 이모(28'여'대구 동구 신암동) 씨는 "채팅을 하려는 남자들이 자꾸 벗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 놀랐다"면서 "당혹감과 불쾌감에 앱을 지워버렸다"고 말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카카오톡을 이용해 남성들을 모은 뒤 원룸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업주 P(35)씨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역 한 채팅 앱 개발업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들의 채팅을 일일이 모니터할 수 없다"면서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지만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사용자에 대한 추적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법적인 처벌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성폭력상담소 윤은희 소장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폭행을 당했거나 성매매에 가담한 뒤 상담을 받는 건수가 한 달 평균 5건 이상씩 들어오고 있다"면서 "성매매를 방조하는 앱에 대한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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