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주한 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해 24시간 이내 기소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또 우리 측의 수사권 강화를 위해 우리 측이 원하는 시간만큼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주한 미군 범죄 발생 시 우리 측의 초동수사를 가로막는 대표적 독소 조항을 없애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그동안 경찰은 주한 미군이나 군무원 범죄 피의자를 체포하더라도 '24시간 이내 기소' 조항에 걸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피의자의 신병을 미군 측에 넘겨야 했다. 또 반대로 미군 당국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더라도 이 조항 때문에 수사 부담이 적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합의로 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한 초동수사의 어려움을 덜게 된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이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미군의 성범죄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비난과 SOFA 재개정 여론이 끓어오르자 6개월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매듭지어졌다. 더디게 진행됐지만 한 단계 진전된 결과를 내놓게 된 것이다. 그러나 SOFA의 불평등적 요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번에 삭제한 '24시간 이내 기소' 조항 역시 SOFA의 하위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SOFA 본 협정문에는 미군 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부실하며 미군 당국이 형의 집행에 대해 조력을 요청하면 '호의적 고려'를 하게 돼 있다. 지난해 칠곡 미군기지의 고엽제 매몰 사태처럼 환경 문제 발생 시 우리 측의 현장조사가 제한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SOFA의 이러한 불평등적 요소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다져야 하며 미국과 수시 협상 체제를 갖춰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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