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제한 규정 자의적…다른 산단은 탄력적 운용
경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제한 규정이 자의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본지 4월 20일자 10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타 산업단지의 탄력적인 적용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산1'2'3산단의 경우 주로 자동차 관련 부품업과 금속'기계장비 등은 입주대상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다발업종과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 외에도 관리기관(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해, 용수, 인접 업체의 영향 등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경산산단공의 해석에 따라 입주 대상업종이나 입주제한을 할 수 있고, 시설 증설 등을 판단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타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제한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우선 대구 성서산단의 관리기본계획에는 입주제한 규정이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를 제외한다고 했다. 단 1차단지의 경우 기존 업체는 공해업종도 입주를 허용한다.
특히 성서산단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1∼5종 중 환경오염 가능성, 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오염배출량이 적은 4종이나 5종 사업장은 입주를 제한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대구시장이 고시한 대구 달성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에도 입주제한 업종은 대구 성서산단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
경남 진주산단의 경우도 성서산단과 같이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 등은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데, 어떤 업종들이 입주가 제한되는지 명시하고 있다. 이 산단은 다만 수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수질'대기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완벽한 보완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부산'경남 경제자유구역 남영지구 산업단지는 ▷일렉트로닉스 업종은 도금업 관련 시설과 대기 및 수질 1'2종 사업장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중 도장, 기타 피막처리업 등은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대구 성서산단공의 한 관계자는 "산업단지라는 것이 제조업을 위한 곳으로, 원활한 공장 가동을 위해 환경오염 배출허용 기준치도 일반 지역이나 개별 공장들보다 완화됐다"며 "지키지도 못할 관리기본계획을 '두루뭉술하게 고시하거나 너무 경직되게 운용하면 과연 누가 산단에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경산산단 조성 이후의 여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환경오염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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