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112구조요청 땐 경찰도 위치추적

입력 2012-05-14 10:55:26

지난달 1일 '수원 여성 토막살인사건'을 계기로 112신고 시 당사자 동의 없이도 신고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4일 공포돼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이 시행되면 긴급구조 상황에서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노출 등 오'남용 우려와 관련, 경찰청은 개정 법에 따른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 범위는 위급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경찰이 위치정보를 추적하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받을 본인이 112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를 요청한 경우 목격자의 위치추적은 가능하나 이 경우 목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의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나, 구조받을 사람이 제3자에게 전화통화나 문자 등으로 구조를 요청했을 때,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경찰이 확인하는 경우 등 제3자의 신고에 대비해 예외적으로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이 허용된다.

하지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등 2촌 이내의 친족이나 민법상 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와 자살기도자, 성년 가출자나 행방불명자, 치매노인 등에 대해 제3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경찰이 위치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위치정보 제공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12신고가 걸려온 경우에만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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