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대구경북 해당지점 없어 "천만다행"

입력 2012-05-07 10:33:03

피해 적지만 분위기 뒤숭숭…금융당국 "상시 구조조정"

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한 한국'미래'한주 등 4곳의 저축은행이 6일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저축은행 무더기 퇴출은 없을 것이지만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대구경북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이 없어 예금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부실이었기에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나머지 3곳의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들 4곳의 저축은행에 6개월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임원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 경영개선을 명령했다.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의 자본은 1천801억원 잠식된 것으로 드러났다. BIS 비율도 나빠져 2010년 6월 말 9.12%에서 지난 연말에는 4.35%까지 떨어졌다. 한국저축은행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6월 말까지 자기자본이 1천억원에 가까웠지만 지난 연말에는 -383억원으로 떨어졌다. BIS 비율도 1%대까지 내려앉았다.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말 자기자본이 -1천718억원으로 벌써부터 자본잠식에 들어갔고 한주저축은행 역시 지난해 6월 말 이미 자기자본 잠식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이번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끝으로 향후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지금까지의 일괄 퇴출 방식이 아닌 상시 퇴출 구조조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무더기 퇴출은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전체 피해는 2천400억원 규모, 대구경북은 피해 없을 듯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은 121억원, 피해자는 8천100명에 달한다. 지난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5천만원 초과 예금액 3천643억원(6만2천400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학습효과'라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그러나 후순위채 투자금은 보상받을 길이 거의 없다. 4개 저축은행 중 후순위채를 발행한 곳은 솔로몬과 한국 2곳. 피해 금액은 2천67억원이고 피해자는 7천26명에 달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영업정지 저축은행 계열사인 부산'호남솔로몬과 경기'진흥'영남 등의 동향을 집중 체크하기로 했다. 뱅크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대구경북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이 없어 예금자 피해도 크게 없을 전망이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은 모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규모를 키운 업체들"이라며 "지역 저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탓에 소액 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저축은행 퇴출 바람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