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운전보다 위험, 범칙금 등 조항조차 없어
차량 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 시청이 심각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지만 법상 이에 대한 규제는 미흡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일 상주시청 여자사이클 선수단을 덮여 7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트럭 사고도 트럭 운전자가 DMB를 시청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DMB를 시청하며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내 DMB 시청은 한마디로 '달리는 흉기'라고 있다. 하지만 운전 중 DMB시청에 대한 뚜렷한 규제는 없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차량운행 중 DMB를 시청할 경우 전방 주시율은 50.3%까지 떨어져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만취 상태 전방 주시율(72%)보다 낮다. 시속 70㎞ 주행시 DMB를 6초만 보더라도 전방을 보지 않은 채 118m를 달리는 것과 같다는 결과다.
이처럼 운전중 DMB시청에 따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DMB 관련 규제조항이 미비한 상태다. DMB 시청금지는 도로교통법상 훈시조항으로만 들어가 있고, 벌점이나 범칙금 등에 대한 조항이 없어 규제를 강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는 벌점(15점)과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DMB시청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제재 법안이 없다"며 "단속에 걸린 뒤 DMB를 끄면 증명하기도 어려워 현실적인 단속 방법도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또 차량에 탑재된 내장형 DMB의 경우 주행속도가 5km를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이 안되도록 돼 있지만, 자동차부속품 가게 등에서 수천원만 들이면 주행속도와 관계없이 DMB를 시청할 수 있는데다, 외장형 DMB에는 아예 이 같은 기능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장형 DMB의 경우 차량용 블랙박스 기능도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외장형 DMB의 경우 이 같은 기능이 없어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DMB시청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빈번한 만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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