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요금 한도 초과시 고지 의무

입력 2012-05-01 07:58:40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도… 방통위 7월부터 시행키로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은 7월부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통신 요금이 한도에 가까워지거나 초과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난달 27일 '요금한도 초과 등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요금폭탄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통신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시안의 주 내용은 이동전화, 국제로밍, 와이브로 등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고지 기준 강화 및 규정, 휴대전화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 이용자가 원할 경우 발신 및 접속차단 서비스 제공 등이다.

고지는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 이동전화의 경우 음성'문자서비스'데이터서비스별로 사용량 한도 접근시 1회 이상, 한도초과 즉시 고지해야 한다.

특히 요금 폭탄 우려가 큰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한도 초과 이후에도 일정금액 단위로 지속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데이터서비스는 한도초과 이후에도 최대 5만원 단위로 고지하게 된다.

국제로밍데이터 서비스 가입자는 요금 한도 초과액이 10만원 이상 100만원일 경우 최대 20만원 단위로 고지해야 한다. 요금 한도 초과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만원 단위로 고지해야 한다.

데이터로밍서비스와 청소년요금제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면 발신 및 접속 차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이번 서비스 의무제공사업자에서 제외됐다. 방통위는 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MVNO에 대한 고지의무 적용을 2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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