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 피해만 키운 부실한 중고차 검증 시스템

입력 2012-04-24 11:04:49

'중고차는 믿을 수 없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과연 틀리지 않았다. 외관은 깨끗하지만 주행거리가 많은 중고차를 경매를 통해 사들인 후 주행거리를 조작, 비싼 값에 되팔아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중고차 매매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소비자들이 주행거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조작을 일삼아 온 것이다.

이 같은 범죄 행위는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중고차 매매상의 문제이지만 제도적인 허점도 한몫했다. 사고 유무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정기 검사 대상이 아닌 차령 4년 미만의 차량이나 지정 서비스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허점을 노린 악덕 매매상들이 활개를 치면서 상당수의 중고차 매매업소가 주행거리를 조작한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또한 주행거리 조작을 부추기고 있다. 주행거리를 속이다 적발돼도 자동차관리법상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부당 이득금 추징 제도도 부실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의 배상 명령을 받지 않으면 보상받을 길도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통해 중고차를 속여 팔다 적발될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부당 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나아가 소비자들이 사고 유무나 차량 등록 정보 조회 등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편리하게 중고차를 살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매매업소들은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계속 커질 경우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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