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쇼핑몰 '로그 아웃'…공정위 등 합동점검 실시

입력 2012-04-21 08:00:00

전국 6만여개 대상

'불량 쇼핑몰은 이제 그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6만여 개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18일 전국 6만여 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 서비스 미가입 등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11년 기준 연간 32조원으로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처리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4천291건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15.6%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 여부,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페이지로 링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쇼핑몰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환불 불가', '흰색계열, 세일상품 등 특정상품 반품 환불 불가', '반품'환불은 상품수령 후 24시간 내 연락시 가능',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 대체' 등의 내용을 게재한 것이 청약철회 방해문구 표시에 해당한다.

쇼핑몰 초기화면마다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가 설정돼 있지 않아도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또 결제대금 예치업자와 협의를 통해 결제시스템을 개선해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 소비자가 결제대금 예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률 조사 결과, 가입대상 쇼핑몰 중 44%가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사이버감시단이 이달부터 7월까지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80여 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회원 가입부터 구매까지의 전 과정을 거쳐 중점 점검사항을 포함한 총 23가지 항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쇼핑몰 사업자의 영세성을 고려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며,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해당 사업자를 통보,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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