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유치 허용…설립 가능성 기대감 집중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2008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 대흥동 수성의료지구(121만9천510㎡) 내 해외병원 설립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해외병원 개설 요건과 절차를 보완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해외병원 유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하반기부터 수성의료지구 토지 보상에 들어가 연말쯤 단지 조성에 나설 계획으로 이번 개정안의 세부 사항이 나오는 대로 해외병원 설립을 단지 조성 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법률상 허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설 요건과 허가 절차 미비로 실제 설립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개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면허 소지 의사와 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 송도 지역의 해외병원 유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줄기차게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추진해 왔던 인천은 연간 6만 명 국내외 환자 유치를 목표로 600실 병상 규모의 해외병원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도권과 거리가 먼 대구경북은 상대적으로 해외병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대구 신서 혁신도시 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해 외국의료기관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청 측은 "국내 빅 5에 해당하는 수도권 병원과 외국 유명 의료기관과의 조인트벤처 형태로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병원은 대구경북 의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의료소비자들의 선택권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경북 해외병원 유치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외국 의료기관들이 수도권 지역을 선호하는 데다 지역 의료기관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제정됐던 2002년 이후 10년간 해외병원 유치는 정부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국내 의료'보건단체 반발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2008년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이 국회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 특별법은 국내 의료계 반발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고, 이번 개정안은 특별법 대신 시행령으로 의결돼 파급효과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이번 시행령은 조만간 대통령 결재를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해외병원의 전체 병상 규모를 국내 병상 수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 해외병원의 악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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