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국회' 이제 안보려나…'선진화법' 내주쯤 처리

입력 2012-04-18 10:48:27

국회 몸싸움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통합당 박상천 의원이 2009년 2월 첫 '국회 충돌방지법안'을 낸 지 3년여 만에 이뤄진 합의다.

법의 골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의안신속처리제'자동상정제 도입 ▷필리버스터제 신설 등이다. 국회 내 폭력사태를 촉발했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원천적으로 법안 강행 처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16대 국회에서 5건이던 직권상정은 17대 29건에 이어 18대에선 9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안이 무한정 표류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해 상임위 회부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한 안건이 상임위에서 180일 넘게 머물 경우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다. 법사위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로 넘겨야 한다.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고,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은 헌법상 의결기한(12월 2일)의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겨지도록 했고,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월 2일의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물리적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 폭력을 완전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폭력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과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59건의 안건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온실가스 배출권 도입법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결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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