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전자, 산재 판정 의미 유념해야

입력 2012-04-12 11:17:57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5년 5개월 동안 일하다 혈액 질환에 걸린 김모 씨가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근무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 반도체 공장의 환경이 근로자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의미이다.

삼성전자에선 지금까지 근로자 21명이 백혈병, 뇌종양 등을 이유로 산재를 신청, 김 씨를 제외한 16명이 불승인됐고 3명은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1명은 산재 승인을 포기했다. 불승인된 16명 중 10명은 소송에 들어가 이 중 2명이 1심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에 대한 산재 판정은 주목할 만하며 앞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가리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삼성전자 측은 공단의 판정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자세를 보였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장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또 기업이나 공단이 근로자의 질병을 개인 질병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해 작업장 환경을 안전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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