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에 의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당위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론에 대해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의 충격을 준다는 이유와 '시기상조론'의 논리로 항상 꼬리를 내려왔다.
조세에 관해서는 조세법정주의, 실질과세원칙 등 많은 이론과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단지 주식매매차익 과세를 불로소득으로만 인식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논해보고자 한다.
대주주나 외국인, 기관투자가, 큰손들을 제외하고 개인투자가들이 수익이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가들은 과거에도 손실을 입어왔고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도 지속될 것이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익을 낸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손실을 입는다. 증권시장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고통과 눈물로 점철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퇴직금을 탕진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자녀의 결혼자금을, 노후자금을, 신분의 강등을 체험하고, 가진 것을 전부 날리고 노숙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물론 이익을 내는 개인투자자도 있지만 이는 드문 예외적인 사람들일 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어떤 대상으로 시행할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가장 논점의 포인트는 이런 문제이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의 영속성 여부 즉, 그것이 보장된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이익과 손실의 발생이 교차하는데 짧게는 당일, 좀 더 길다면 한 달, 더 나아가 1년, 더 길게는 수년 내로 그 이익이 손실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귀납적으로 증명이 되어온 사실이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과세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조세제도는 국가라는 완성형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원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의 징수에는 타당성과 형평성 및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가진 자와 소득이 높은 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한편 그 반대편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배려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 컨센서스를 달성함은 물론이고 국가적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정당한 세금을 덜 내려 하는 행위 즉, 재벌의 편법상속이라든지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 행위 등을 철저히 차단함도 병행할 때 조세의 정의는 물론 사회의 정의도 실현되는 것이다.
증권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으로서 국가경제에 크나큰 기여를 하는데, 많은 부분 개인투자가들의 '처절한 희생'이라는 담보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 제도하에서 연간 5조원이 넘는(2010년 기준 5조7천억원) 수준의 증권거래세를 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수준을 넘어 아주 가혹한 발상이며 가난한 자를 더욱 가난하게, 약한 자를 더욱 약하게 만드는 '악법'의 소지가 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증권시장에 가해질 충격과 업계의 반발 때문에 이 법의 시행을 미루어왔다. 당연히 세금을 더 걷는 데 좋아할 사람 있겠는가? 그러나 타당성이 존재하고 정의로운 제도라면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시장의 진통이 따른다고 해서 눈치만 보고 시행을 한없이 유보하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원천적으로 도입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 굳이 매매차익과세를 하려면 부분과세 즉, 증권시장에서 진정 돈을 버는 주체들인 외국인, 기관, 큰손, 그리고 대주주들에게 부과함이 옳을 것이다.
서승완/S&S 증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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