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원 돌려주고나서 '아뿔사'…보이스피싱 대게상인 등쳐

입력 2012-03-05 09:49:24

"대게값 30만원, 300만원으로 잘못 입금해서요…" 문자메시지에 속

울진군 읍내리 한 횟집에 최근 '대게 주문' 전화벨이 울렸다.

상대방은 "여기 경북 구미인데, 대게 30만원 어치만 보내달라"고 주문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어 "늦지 않게 꼭 배달해달라. 좋은 상품으로 부탁한다"며 연거푸 전화를 했다. 잠시 후 다급한 목소리로, "폰뱅킹을 잘못해 돈이 300만원 입금됐으니, 나머지 270만원을 되돌려달라"고 환불을 요청했다.

횟집 주인 A(40'여) 씨는 휴대전화에 '국민은행에서 300만원 입금'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아무런 의심없이 돈을 돌려줬다. 영업을 마친 후 입금거래 내역을 확인하던 A씨는 그제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챘지만, 돈을 되찾을 방법이 없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통장계좌는 모두 타인 명의였고, 근거지는 외국이었다.

최근 대게철을 맞아 대게 판매 상인들을 대상으로 잘못 입금한 대게값을 환불해달라는 신종 보이스피이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울진과 영덕에서 비슷한 수법에 당한 식당만 5곳. 대게 판매가 많은 영덕 강구와 울진 후포 등지에 자리한 횟집 등에 문의한 결과, 일부 식당들이 대게 대금이 잘못 입금됐다며 돈을 환불해달라는 수법으로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수법은 대게 판매 상인들이 가장 바쁜 시간대인 오후 5~7시 사이 전화를 걸어 주문을 한 뒤 주인들이 구매를 확신할 수 있도록 몇 차례 주문 확인 전화를 건다. 그 이후 "실수로 대게 대금에 한 자릿수를 더붙여 송금됐다며 차액을 급히 환급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 동시에 휴대전화로 그 액수만큼 입금됐다는 은행의 알림 문자를 보낸다.

범인들은 밀려드는 대게 주문에 정신없는 업주들이 입금 여부를 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문자입금 알림서비스로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업주의 사전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된 대게판매업소의 휴대폰과 계좌번호를 통해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금융기관, 검찰 등을 사칭하던 보이스피싱이 많이 알려지면서, 최근 물품 주문을 가장한 수법으로 교묘하게 변종돼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일단 돈을 송금하기 전 계좌에서 입금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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