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이전법안, 국방위원장이 상정 거부

입력 2012-02-15 10:10:52

총선 선심성 법안으로 매도…제정동의 국방부 반대 돌변

K2 공군기지 이전 등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다. 13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했지만 14일 원유철 국방위원장 직권으로 법안 상정이 거부돼 처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을)은 "4월 총선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법과 함께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것이 원 위원장의 약속이지만 18대 국회 내내 진행된 법안을 하루아침에 '선심성' 으로 둔갑시킨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 국회는 총선 직후 4, 5월에도 국회를 열어 임기 말까지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 왔다. 처리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4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거부된 것과 관련,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언론이 지역민들의 소음 피해가 극심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법안을 '총선용 선심성 법안'으로 매도한 직후 원 위원장이 직권으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특별법이 국가안보를 외면하고 있다고 호도하기도 했다.

이에 유 의원은 "이 특별법은 군공항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 군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이전 후보 부지가 나와 있고 그 지역 주민들도 찬성해야만 옮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에는 "군공항을 대도시에 놔둘 경우 생기는 소음피해배상금과 소음대책비용으로도 인센티브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유 의원은 "김장수, 정미경, 서종표, 안규백 의원 등 법안소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상임위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방부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4년간 군공항법의 제정에 동의하고 찬성해왔던 국방부가 이날 반대로 돌변하면서 힘을 실어주지 않은 것이다. 국방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으니 군공항법 통과를 발목잡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독립적인 두 개의 법안을 놓고 마치 흥정하듯이 국방개혁법을 통과시키면 군공항법이 통과되어도 좋다는 국방부의 장사논리를 경멸한다"며 "국방부의 이러한 표리부동한 태도에 수십 년간 대도시 군공항의 주변에서 피해를 받아온 수많은 국민은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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