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등록금 추가인하 기대감
국'공립대들이 그동안 교직원 인건비로 편법 사용해 온 기성회비는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지역 국'공립대 캠퍼스가 술렁대고 있다. 대학들은 기성회비 전액을 돌려줄 경우 대학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반면 대학생들은 찔끔 내린 등록금을 추가로 인하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반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국'공립대가 최근 9년간 (2002~2010년) 거둔 기성회비 13조2천억원 중 2조8천억원을 교직원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4개 국'공립대가 같은 기간 동안 2천800억원을 교직원 인건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대가 2천1억원(기성회비 중 23%)으로 가장 많았고, 안동대 353억원(18.4%), 금오공대 273억원(13.7%), 대구교대 177억원(25.2%) 등이었다.
초기만 해도 미미한 액수였던 기성회비는 현재 국'공립대 등록금의 평균 86%를 차지한다. 경북대의 경우 2011년 평균 등록금 440만원 중 360만원(82%)이 기성회비다.
국'공립대들은 기성회비를 교직원 급여 보조 경비로 충당해왔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경북대 인문대 3학년인 이모(22) 씨는 "기성회비가 대학 직원들의 인건비로 잘못 쓰여 온 만큼 이번 판결에서 승소할 줄 알았다"며 "아직 확정판결이 남았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지만 국'공립대 등록금을 추가로 내리는 명분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북대 총학생회 측도 최근 대학본부 측과 올해 등록금 5% 인하에 합의하면서 기성회비 반환 소송 승소시 등록금 추가 인하 운동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학 일각에서는 그동안 교직원 인건비로 새어나간 만큼의 기성회비를 돌려주거나, 등록금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북대 본부 한 관계자는 "기성회비 일부가 인건비를 보전하는데 쓰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기성회비 징수 전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기성회비가 없다면 대학은 수업료로만 운영하는 '사설학원'과 다를 바 없다. 조만간 국'공립대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성회비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27일 국'공립대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10년 서울대, 경북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219명은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 등을 문제 삼아 1인당 10만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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