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는 무료라더니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어요."
휴대폰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휴대폰 이용자가 늘고 교체주기도 짧아지는 가운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고 있다.
◆피해구제 접수 1위는 LG유플러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LG유플러스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3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3%(62건) 증가했다.
이동통신사별 올해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가입자 100만 명당 건수로 환산한 결과, LG유플러스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6.3건, SK텔레콤이 4.2건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후 처리된 피해 구제율은 KT가 65.4%로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 59.1%, SK텔레콤 51.8%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가입 조건으로 단말기 무료, 사은품 제공, 위약금 대납 등을 약정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약정불이행'이 21.5%(7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화품질 미흡' 20.3%(68건), '부당요금 청구' 16.1%(54건), '업무처리 미흡' 13.1%(44건), '분실보험 분쟁' 11.6%(39건)의 순으로 분석됐다.
◆다양한 피해 사례들
주부 A씨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대형마트에서 무료로 단말기를 제공한다는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다음 달 나온 휴대폰요금 고지서에는 단말기 대금 50만원가량이 청구돼 있었다. 개통한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계약서를 폐기했다며 본사에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A씨 외에도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있다. 신청하지 않은 부가 서비스로 매달 요금이 빠져나간다거나 기존 번호를 해지하고 신규가입을 했지만 대리점의 실수로 기존 사용번호의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도 흔하다. 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측에서는 담당자가 그만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구제를 거부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미리 숙지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보험 적용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살피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청구서 등 각종 서류 꼼꼼하게 확인해야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달 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있거나 이용하지 않은 데이터 통화료가 청구되는 등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통사에 사실을 알려야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무분별한 데이터 통화나 소액결제 사용 등으로 과다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무절제한 사용이 우려되면 무선인터넷과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활용해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가입할 때 단말기 공짜, 가입비 면제, 위약금 대납, 약정기간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해 사본을 보관하면 분쟁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
주변 인물이나 대출업자에 의해 명의가 도용돼 나도 몰래 휴대전화가 개설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타인에게 신분증을 대여하거나 휴대폰의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통신품질 미흡에 따른 개통취소는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기한 내에 통신사에 알리고 제조사 등에 하자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단말기 교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추가로 신규 회선에 가입 후 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2회선에 가입돼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존 회선이 해지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분실보험 계약 시에는 담보지역과 보장범위, 책임 개시 시점 등 계약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서면으로 받으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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