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에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육 지원 등 사회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대한 현행 국고보조율이 적정 수준인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비 지출 때문에 시급히 필요한 다른 사업을 못 하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재검토'는 진작에 했어야 했다.
현재 복지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면 지방재정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장 3월부터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소요 예산의 50.5%를 지자체가 내야 한다.
재정 형편이 넉넉한 지자체는 물론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는 엄청난 부담이다. 이에 따라 세부 정책별로 예산을 매칭하지 못해 복지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복지정책은 무차별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똑같은 국민이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거나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 복지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선 대책은 국고보조율을 미시 조정에 그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국가사업이다. 이를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감사원도 국가사무를 직접 처리하든지 복지사업에 들어가는 분권교부세를 인상하라고 이미 지적했었다. 차제에 현행 복지비 조성 및 지출 방식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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