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에 장례식장…엇갈린 1·2심 판단

입력 2012-01-23 16:51:19

농촌마을에 장례식장…엇갈린 1·2심 판단

농촌마을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가 상반된 판단을 내려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A사는 인천시 강화군의 한 마을에 장례식장을 설치해 운영하고자 강화군에 해당 사업지의 개발 목적을 기존의 창고 건립에서 장례식장 건립으로 바꾸는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강화군은 이 지역이 주변에 교육시설이 집중돼 있고 전형적인 농촌마을인데다 주요 관광지 통과 도로와 가깝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개발이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하게 돼 있다.

처분에 불복한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7월 1심 재판부는 '강화군은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을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볼 수 없고, 장례행위도 주로 건물 내부에서 이뤄지는 만큼 근처 초등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강화군의 항소로 이어진 2심 재판에서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장례식장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고 혐오시설도 아니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일반인의 일상생활 환경과는 친숙하지 않고, 시설 노출이 정서상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례식장이 학교와 근접하면 어린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마을 초입부에 장례식장이 설치되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사업지 주변에 관광객의 통행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시설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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