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 시기·방법 증 족쇄 풀렸다

입력 2012-01-14 08:52:22

선관위 무제한 허용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당장 허용함에 따라 4'11 총선 선거운동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운동기간으로만 제한하고 있던 규제가 풀려 인터넷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운동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급격히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선거운동 뭐가 달라지나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당장 포털사이트와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게 됐다. 전자우편 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모바일메신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언제든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투표일 직전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했던 것들이다.

총선 출마 예정자도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등록 절차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됐다. 적어도 온라인의 세계에서는 예비후보 등록도 선거운동기간도 무의미해졌다.

'인증샷' 논란을 낳았던 투표 당일 인터넷 선거운동도 가능해졌다. 단순 투표독려 행위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도 가능해진 것이다.

예컨대 SNS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권자가 투표 당일 'OOO 후보를 찍었다'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아니면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는 것이다.

◆4'11 총선에 미칠 영향은

민주통합당은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이 자당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유정 대변인은 "민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야당으로서는 더 없는 호재가 될 것으로, 민심을 옥죄온 사슬이 풀린 만큼 정부 여당을 향한 성난 민심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결정이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인터넷 소통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주광덕 비상대책위원은 "인터넷 선거운동은 돈선거'조직선거의 폐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라며 공천과정부터 대책을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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