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 코앞인데..'임금체불에 더 찬 겨울
"설이 코 앞인데, 당장 쌀 한 봉지 살 돈도 없으니..."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용접일을 하던 하모(45)씨의 겨울은 여느 해보다 춥다.
지난해 6-7월 자신을 포함해 10명의 두 달치 임금 2천4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블록을 조립하는 원청업체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임금 지급을 미루다 급기야 해를 넘겼다.
법무사를 통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
하씨는 믿고 따라온 동료직원들의 임금을 받으려고 지난해 9월부터 일을 접고 거의 매일 업체를 찾아 하소연했다. 응답은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다.
형, 동생처럼 지내온 동료는 임금을 받지 못하자 하씨 집까지 찾아와 항의하고 일부는 아예 연락을 끊고 떠나기도 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돈을 털어 밀린 임금을 대신 주고 빚더미에 오르게 됐다.
하씨는 "형제처럼 함께 일하던 동료가 다 떠나버려 일을 맡고 싶어도 못하게 됐다"며 "밀린 임금을 받으러 다니다 보니 일을 할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광주 지하철 역사를 청소하는 미화원들도 최근 체납 임금 지불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0년 2월부터 2년여간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용역을 받아 운영하던 D 개발회사 측이 2년여간 시간 외 연장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2011년 3월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상여금 200%, 1년 미만의 직원은 기간에 따라 상여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돼 있음에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3천852곳, 체불액만 220억8천892만7천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70개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어겨 검찰에 기소됐으며 1천594명이 63억6천914만6천318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 미등록업체도 1천884곳에 70억원에 달해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한 소규모 영세업자까지 포함하면 임금 체불은 더 심각하다.
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을 체불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대부분 벌금을 내고 있다"며 "광주전남지역은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많아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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