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상장폐지 218사, 시총 3조
'218개'.
최근 4년간 주식시장에서 퇴출된 기업 숫자다. 이들이 날려버린 시가총액만 3조원을 웃돈다. 피해를 입는 건 개미들이다. 아무리 주식을 헐값에 내놔도 빠져나올 타이밍을 못잡는 경우가 허다해서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려면 공시를 눈여겨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공시에 이미 망조가 보인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간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218개에 달했다. 지주회사 전환이나 이전 상장, 합병 등은 제외한 숫자다. 2008년 19개였던 상장폐지 기업 수는 2009년 거래소의 실질심사제도 시행으로 70개, 2010년 79개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50개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장폐지 기업들은 상장폐지 전에 제3자 배정이나 소액 공모 등을 통해 자금을 잇따라 조달하거나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공시를 통해 미리 공지된다.
금융당국은 물론 증시전문가들은 "상장폐지 기업들은 폐지 직전에 일정한 징후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시만 꼼꼼히 살펴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상장폐지 기업의 징후는 ▷허위'과대 매출을 통한 상장폐지 모면 ▷일반 공모, 제3자 배정, 소액 공모 등으로 이어지는 지속적 자금조달 ▷최대주주 대표이사 교체 등 잦은 경영권 변동 ▷과도한 투자자금 집행이나 변동 ▷횡령'배임 등 사건 발생 등이다.
실제 지난 4년간 상장폐지된 218개사 중 44%인 97개사는 상장폐지 직전 18개월간 한 차례 이상 증자를 실시했다. 또 68%인 148개사는 한 번 이상 최대주주가 바뀌었다. 86%는 대표이사가 변경됐다. 절반(50.2%)은 횡령'배임 혐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타법인 출자'라는 애매한 목적의 증자도 눈여겨봐야 한다. 얼마나 자주 소액공모나 사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소액공모나 사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유상증자 때 인수 또는 모집 주선 증권회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는 향후 증권신고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어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때 많은 주의를 하게 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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