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영의 의료백과] 소셜커머스 할인쿠폰 판매 의료법 저촉

입력 2011-12-29 15:39:02

소셜커머스(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가 다양한 업종과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병'의원 같은 의료기관들이 자체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쿠폰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정당할까?

최근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유인행위에 불과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의료기관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쿠폰을 제공하거나 공동구매를 통해 의료행위를 할인해주는 등의 행위는 '유인'에 해당되므로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이달 20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서울 강남보건소에서 '시술쿠폰을 의료기관 자체에서 통신판매업을 신청해 파는 경우가 있으며, 자체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판매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질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판정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상품화해 판매하거나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는 진료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치료위임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춰 적합하지 않고, 과도한 유인성 및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파워블로거를 통한 배너광고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공동구매 신청 등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을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 파워블로거나 카페 운영자가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소개'알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수단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며 예외로 들었다. 이는 지난 2007년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다른 업종과 달리 마케팅 활동에 있어 제한되는 사항들이 많다. 의료공급자는 물론 의료소비자들도 이런 특성에 유의해야겠다.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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