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원칙 마련…5대 기본원칙 제시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보안과 안정성에 위협이 가해지는 특수한 상황 등에서는 통신사가 망 트래픽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망 중립성 원칙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통신사와 포털 등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망중립성의 기본 원칙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망중립성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정해진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망중립성의 5대 기본원칙은 ▲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합법적인 콘텐츠 및 망에 위해 없는 기기의 차단 금지 ▲합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등이다.
즉 인터넷 이용자는 망에 위해를 주지 않는 기기로 합법적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해치거나 일시적 과부하가 일어나는 경우 등에는 통신사가 망 트래픽을 조절해 일시적으로 망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통신사는 트래픽 관리의 목적과 범위·조건·절차·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방법, 합리성 여부의 판단 기준은 망의 유형과 기술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판단 기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조건·절차·방법,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등 세부 내용은 내년 2월 구성되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기구'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결정한다.
한편 통신사는 '최선형(best effort)'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 최선형 인터넷 제공 방식과 다른 기술로 트래픽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서비스 질(QoS)을 조절하는 것을 뜻한다. 관리형 서비스가 최선형 인터넷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모니터링한다.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와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당장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망중립성의 기본원칙을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정신에 입각한 가이드라인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참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망중립성 정책의 기본방향이 제시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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