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슈퍼갑' LH공사에 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11-12-18 17:16:43

'건설사 슈퍼갑' LH공사에 공정위 시정명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바닥 공사변경을 시공업체들에 지시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놓고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공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시공업체에 법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알릴 것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LH공사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한 한신공영[004960], 신동아건설 등 51개 업체에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용(두께 20㎜)'에서 '중량충격음용(30㎜)'으로 설계변경하라고 지시했다.

시공업체들은 건설공구별로 평균 1억∼3억원을 추가로 들여 바닥완충재를 설계변경해 시공했다.

그러나 LH공사는 공사가 끝났음에도 설계변경 지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2009년 8월부터 지금까지 시공업체들에 공사비를 늘려주지 않았고 이미 증액한 업체에는 추가공사비 반환을 요구했다.

증액거부 업체는 73개 공구 43개사다. 추가공사비 반환요구를 받은 업체는 16개 공구 13개사다. 이들 업체가 못 받은 추가공사비는 129억원, 반환요구 금액은 37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시공업체들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대부분 중소건설사임에도 앞으로 건설수주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LH공사의 부당행위에 대항하지 못했다. 실제 민사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명령 사건과 관련된 89개 공구는 아파트 4만5천801세대를 짓는 곳으로 공사금액만도 3조2천983억원에 달한다.

LH공사는 공정위 결정에 "당시 공사의 입찰·도급 계약서상 바닥완충재 품질기준은 경량과 중량충격음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적용했다. 일부 현장에서 착오로 설계변경을 했다. 공사가 부당하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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