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중요성 부각 단순 관리서 자원화로

입력 2011-12-07 08:06:52

가축분요 관련 정책의 변화

정부의 가축분뇨 관련 정책들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단순 관리'단속에서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1980년대=1986년 '오물청소법'이 폐기되고 '폐기물관리법'이 규정되면 전업규모의 축산시설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1989년 '환경보전법 및 폐기물 관리법'을 통해 표준설계도를 작성해 배포했다.

▷1990년대=환경부는 1991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가축사육시설 규모별 허가 및 신고제를 도입했다. 이때부터 배출부과금제도를 마련했다. 1996년에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1999년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업무를 시군에 이양했으며 가축별 배출원 단위 설정하고 가축 마리당 확보해야 할 농경지 면적도 고시했다.

▷2000년대=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대책'을 마련해 2004년 발표했다. 2006년 해양수산부에서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경우 해양배출을 금지한다는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2006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 대책'을 수립했고, 2007년에는 가축분뇨 전담부서인 자연순환팀, 축산자원순환과를 신설했다.

특히 2007년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인해 그동안 가축분뇨는 정화처리 위주에서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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