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복지 등 18개 법제화…지방 재정 악화 요인으로
정부가 재난 등 위기 상황과 복지를 비롯한 각종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적립을 법제화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 등 각종 기금에 대해 정부는 법정 적립비율을 확정해 놓고 있지만 지자체는 재정여건이 어려워 법정 적립비율을 맞추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대구시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 18개 안팎의 기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실제 적립률은 법정액의 30~50%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인천시는 법정액(취득세 등 보통세의 1%)의 32%, 광주시는 38%, 대구시는 45%를 각각 적립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적립률이 천차만별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경기도 1조2천억원, 대구시 1천억원 등 전국적으로 2조2천억원의 예산이 사실상 미납된 상태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분권교부세도 오히려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지 지출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분담비율마저 높아져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지방분권 차원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67개 사회복지 사업을 비롯해 모두 149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분권교부세를 통해 재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내국세 수입의 0.94%로 제한된 분권교부세로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지방 복지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2004년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68대 32였지만 2010년에는 35대 65로 변경돼 지방비가 33%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경우 복지사업비 분담금이 3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상승분에 비해 분권교부세의 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해 이를 메우기 위한 지방비 부담이 확대돼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사업 수요가 발생해도 이를 지원하기는커녕 기존 사업도 축소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계명대 행정학과 윤영진 교수는 "분권교부세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없지만 사회 복지 분야만을 봤을 때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일부 사업은 중앙정부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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