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채무도 포함 당연" vs "미래 稅收는 왜 빼나"

입력 2011-12-05 11:01:49

대구시의회-市 채무 공방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대구시의 채무가 시가 밝힌 것보다 6천억원 정도 더 많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날 선 채무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 예결위원장인 김원구 의원은 이달 2일 "미래 발생할 채무도 부채다"며 "법정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2천127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미지급금 459억원 등 실제 숨겨진 채무가 6천여억원 더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기업회계상 채무는 현재 또는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추가재정 소요액도 채무로 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시에 숨겨진 채무가 6천여억원 있다는 주장은 이른바 기업회계에서 대체로 많이 적용하는 미래 발생 채무까지 포함하는 복식부기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정부회계기준으로는 미래에 발생할 부채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만약 미래 발생 채무를 부채로 상정할 경우 앞으로 받을 세금까지 채권으로 넣어야 하고, 북구와 달서구의 행정복합타운을 비롯한 시유지 등의 자산도 대구시의 채권으로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재난관리기금(보통세의 1%)이나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재정운용상의 문제이지 100% 적립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 실제 대구시는 작년 두 기금의 적립률이 40%를 넘어섰지만 인천시는 32%, 광주시는 38% 선에 그치는 등 각 시'도가 재정형편에 맞게 적정선에서 적립한다고 밝혔다.

또 도시주거환경 및 재정비기금도 올해부터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돼 기금을 적립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

다만 범안로 민자도로 재정지원금, 소방안전본부 직원 초과근무수당, 시내버스재정 지원금(퇴직금) 등 1천억원 안팎에 이를 재정충당금은 금액과 정산시기가 확정되면 채무, 채권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1천억원가량 되지만 학교 건립이 전부 국비로 됐고 관련법이 사실상 사문화돼 부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실제 경기도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1조2천억원가량이지만 채무로 잡지도 않고 부담금을 내지도 않는 데서 보듯 전국 시'도의 공통사안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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