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체장 중도 사퇴는 어떤 이유로도 명분이 없다

입력 2011-12-02 11:01:03

신현국 문경시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12일 시장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당선 후 1년 6개월 만에 사퇴하는 것이다. 신 시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고질적인 정치 갈등과 그로 인한 단체장으로서의 한계'를 토로하며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정치적 갈등을 종결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퇴 및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지역 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현직 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명분이 부족하다.

신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적이 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단체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해 놓고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자 약속을 버린 셈이 됐다. 신 시장의 사퇴로 문경은 다시 시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역 유권자들로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시장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될 돈과 시간을 다시 허비해야 할 판이다.

신 시장 외에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고민하는 단체장은 더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지역 국회의원과의 갈등을 이유로 든다. 사실 국회의원과의 갈등은 단체장으로서는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니다. 그러나 의원과의 갈등은 단체장이 극복해야 할 문제다. 단체장과 의원의 갈등은 개인적 감정 싸움이 적지 않다. 지역과 주민을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이해관계에 더 매달린 때문이다.

선거로 당선된 선출직은 임기를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 단체장은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다. 단체장 대신 의원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 공공의 약속을 버리고 개인의 정치적 욕구를 채우려는 선택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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