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의 창·檢의 방패 수사권 맞장…국회서 공개토론

입력 2011-11-29 10:33:52

검'경의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갈등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공개석상에서 '맞짱' 토론을 벌이는 한편, 저마다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까지는 경찰의 초강경 반발에 검찰은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내달 14일까지만 버티면 검찰 의견이 상당 부분 수용된 국무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이 입법예고되기 때문. 더욱이 최근 터진 각종 악재에 '몸 사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

◆'맞짱' 토론에서 결론날까?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29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맞붙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하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는 검찰과 경찰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벌이는 '맞짱'토론이다. 경찰 측에서는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과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검찰 측에서는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과 검사 출신의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양측은 토론회에서 내사 범위 축소와 검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권, 검찰 관련 비리 수사에 대한 검사 지휘 배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주제발표를 하는 한림대 박노섭 교수(법행정학부)는 "검찰과 경찰의 상명하복 관계는 현대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수사지휘의 방법과 범위는 합법성 중심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성격에 맞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업무 및 경찰수사의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그 이외 범죄행위의 추궁은 경찰의 업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도 경찰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검찰의 과잉 수사 지휘는 옳지 않다. 경찰에 내사와 내사 종결에 관한 전권을 줘야 한다"며 "다만 경찰의 내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금품 수수 등 잘못이 드러날 때는 내사 기록을 검찰에 제출하게 해 사후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조만간 자신의 중재안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경찰은 득세, 검찰은 수세?

경찰은 초강경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입법예고 시한인 다음 달 14일까지 조정안을 손보지 않으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직 경찰관들의 수사 경과(警科'전담보직) 및 수갑 집단 반납 운동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경찰의 경우 수사경과자 1천200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607명이 수사경과를 반납했다. 수사부서 전체 근무자인 780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수사 경과 중 70%가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오 청장은 28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기강 해이, 조직 간 권한 다툼이라는 식으로 비치지 않도록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정안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며 "여의치 않으면 형사소송법 개정 운동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의 비리는 경찰이 수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수도권에 근무하는 검사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청탁을 들어주고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 샤넬 백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검찰 비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총리실 조정안은 경찰이 공무원 범죄를 수사할 경우 수사 개시와 동시에 검찰에 보고하도록 해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경찰의 수사 진행을 막고 있다. 대구지역 한 경찰은 "검찰의 비리가 최근 잇따르는 상황에서 비리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검찰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최근 대구지검의 중견 여검사가 검찰수사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표를 던지고, 부산의 한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부적절한 지원을 받은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 잇달아 불거진 탓이다. 게다가 28일 검찰 고위간부에게 로비를 했다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추가 비망록까지 공개되자 사면초가에 빠졌다.

하지만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에 검찰 측 의견이 상당부분 수용돼 내달 14일까지 버티면 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일절 외부에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게 내부 분위기다"고 전했다.

그 때문에 검찰은 대통령령 예고안 일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키로 하는 등 조용히 경찰과의 확전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의 수사보고 대상범죄 기존 22개에서 13개로 축소 ▷기존 내사 일부에 대해서만 검찰에 기록 송부 ▷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및 수사협의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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