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대구경북 경제 <상>자동차·섬유 수혜

입력 2011-11-24 10:36:56

섬유 시장점유율 두배로…車부품 경쟁국과 격차 더 벌려

한미 FTA로 대구경북 주력 산업인 섬유와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얼마나 증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일신문 자료사진
한미 FTA로 대구경북 주력 산업인 섬유와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얼마나 증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일신문 자료사진

한미 FTA 체결로 한국 경제가 또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급변하는 대외 무역 환경은 수출 기업들로 보면 기회이자 위기다. 한미 FTA로 변화될 수출 환경과 이에 따른 대구경북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두 편으로 나눠 살펴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안 통과로 대구경북 수출업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역 주력 산업인 섬유와 자동차부품이 관세 즉시 철폐로 상당한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준비'는 미흡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업체들이 FTA 수혜를 누리기 위해 복잡한 원산지증명 과정 준비와 현지 시장 개척 등을 일찌감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관세 철폐 이후 대구경북이 섬유와 자동차부품 부문에서 각각 연평균 597만달러, 656만달러의 흑자를 예상했다.

◆수혜 어느 정도=섬유와 자동차부품의 평균 미국 관세율은 각각 13.1%와 4%로 품목에 따라 즉시 철폐 또는 단계적 철폐가 진행된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해외로 수출하는 국가들 중 미국은 섬유와 의류 및 섬유제품 부문에서 각각 8.4%, 12.1%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평균 관세율은 1.5%이지만 섬유 분야 평균관세율은 13.1%(최대 32.0%)로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섬유의 경우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중국 및 동남아 제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본 제품 대비 가격 격차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섬유류와 직물류의 미국 수출 금액은 각각 12억1천900만달러, 5억8천9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FTA 발효로 미국의 직물수입시장에서 10% 포인트 정도 추가 확보가 가능해 현재의 10.6% 점유율이 두 배로 뛸 것이다"고 예측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섬유 산업이 국내 섬유 수출 분야에서 20.1%(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섬유 산업의 대미 수출 역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의 또 다른 수혜 산업은 자동차부품이다. FTA 발효 후 4년이 지난 뒤부터 관세가 철폐되는 완성자동차와 달리 자동차부품은 FTA 발효 직후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은 2008년 27억4천만달러에서 지난해 41억2천만달러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주로 수입한 냉간단조부품과 풀리, 브레이크 패드 등의 자동차부품은 주요 수입국과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차이가 5~10%로 2.5~4%에 달하는 관세가 철폐되면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 관계자는 "특히 지역의 자동차부품 업체들 중 상당수가 미국 시장이 요구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FTA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천500만달러를 미국에 수출한 평화발레오는 현지 애프터 마켓(After Market)에서 20% 정도인 점유율을 FTA 덕분에 5%가량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7월 발효된 한EU FTA 덕분에 3개월 만에 매출이 10% 상승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한미 FTA 역시 수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방안

섬유와 자동차부품의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전문가들은 원산지증명과 품질 체계 인증 등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당해 물품에 대해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FTA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섬유의 경우 원사기준(yarn forward) 방식이 적용돼 역내산 '실'을 사용해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해야 한다.(단 리넨과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일부 품목은 예외) 반면 한EU FTA는 직물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입산 실을 이용해 국내에서 직물을 생산하더라도 관세 혜택이 가능하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들은 품질 체계 인증에 노력해야 한다. 자동차부품의 대표적인 품질 표준 체계인 TS16949와 전장'전자부품의 기능 안전 표준 체계인 ISO26262의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

대경자동차부품진흥재단 허경국 연구기획실장은 "자동차부품 업계는 품질 인증뿐 아니라 미국 현지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미국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애프터 마켓을 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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