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최저가낙찰제 확대… "지역건설 공명 불보듯"

입력 2011-11-14 10:12:14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기준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어서 채산성 악화로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공멸과 지역경제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써낸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300억원 이상 사업에 한정했던 최저가낙찰제를 내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으로, 현재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덤핑 금액의 하도급자 전가, 저임금 노동 고용 등으로 부실공사와 저임금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300억원 미만 공사 규모를 수주영역으로 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가 기술과 경영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저가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부도와 파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 물량은 경북 816억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천1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주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5천75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 대구시'경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경북도회,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경북도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열악한 건설업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유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건설업체들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최저가낙찰제는 장기적으로 과다한 유지보수 비용을 발생시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정부는 예산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 중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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