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해야"
20여년째 제자리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8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공제회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연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교통유발분담금은 교통체증 유발 주체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부과·징수된다.
현재는 도시교통정비구역에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주택단지는 3천㎡ 이상)'인 시설물에 1㎡당 350원이 부과되고 있다.
교통 관련 전문가와 한국백화점 협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의견이 폭넓게 제시됐다.
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 DB센터 부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부과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당 350원으로 책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제도 도입 당시 책정한 금액으로 21년째 오르지 않고 유지돼 왔다.
황 부연구위원은 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을 한꺼번에 올릴 경우 영세 상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면적별로 350원에서 1천원까지 차등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내년 중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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