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120명…전문가 인권 강연 후 도가니 영화
2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물동의 한 영화관. 검은 스크린 앞 무대에 갑자기 한 여성이 올라왔다. 스크린에는 영화 대신 '마음으로 느끼는 인권'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떴다.
"여러분, 인권이 뭘까요?" 질문을 던지는 여성은 영화배우가 아닌 이주영 한국인권행동 사무국장. 그는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이 자원봉사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 강의'를 요청해 강사로 나섰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60대 할아버지에서부터 중간고사를 치르고 온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데 모여 객석을 가득 메웠다.
이날 영화관에선 특별한 '인권 강의'가 있었다.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복지관 자원봉사자들에게 인권 강의와 함께 '도가니'를 단체관람하는 시간이 마련된 것. 이날 행사는 봉사자들에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강의는 2008년 '조두순 사건'과 도가니의 배경이 된 청각장애인 성폭행 사건, 부모의 보살핌 없이 방치되는 아동 등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가 차례로 소개됐다.
영화의 막이 오르고 1시간쯤 지나자 많은 이들이 눈물을 닦았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보호받지 못한 청각장애인들의 아픔에 봉사자들은 미안함으로 눈시울을 붉혔다.
10년째 복지관에서 장애인 돌봄 봉사를 하고 있는 유상옥(62'여) 씨는 "장애 학생을 보살펴야 할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니 몸서리가 쳐진다"며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봉사자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금종합사회복지관 이상열 사회복지사는 "최근 국회에서 장애인 성폭행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도가니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장애인 범죄에 대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장애인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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