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소비자연맹이 전국 8개 지역 1천17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르신 10명 중 7명은 사기 상술에 속아 공짜 여행이나 무료 공연 후 상품을 강매당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이용하여 사은품이나 유창한 화술로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빈 사무실을 임대하여 체험방으로 활용하여 시험사용하게 하고 온열치료기 등 의료물품을 강매한다. 온천이나 관광지를 무료로 관광시켜 주거나, 경로잔치 한다고 유인하여 여흥을 제공한 후에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고가에 강매하기도 한다.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제품 개발을 기념해 제품을 공짜로 준다고 속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물품을 보낸 뒤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강매하기도 한다. 이들은 14일 이내에만 반품할 수 있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반품을 하려고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14일 이후에 대금 독촉을 한다. 또한 과대광고 적용을 피하기 위해 유인물도 남기지 않는다.
자녀들로부터 받은 어르신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고개를 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기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가정에서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짓 친절에 속아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서나 소비자보호센터(1372)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사기성 판매행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윤병록(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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