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강기슭 붕괴…상류쪽 침식", 홍성칠 "합수부의 일시적 현상"

입력 2011-09-27 10:25:06

4대강 반대 항소심 상주보 현장검증

이정일 변호사
이정일 변호사
홍성칠 변호사
홍성칠 변호사

4대강 사업 반대와 관련된 재판이 각 구간별로 전국 4개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낙동강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단(1천795명)이 신청한 현장검증을 위해 항소심 재판을 앞둔 부산고법 재판부(행정1부, 수석부장판사 김신)가 26일 낙동강사업 33공구인 상주보를 찾았다.

소송단, 정부 측 대리인(변호사) 2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현장검증에는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소송단 측의 이정일 변호사 등은 "낙동강 상주보 하류의 병성천 합류부 지점 수심을 측정한 결과 합류부 아래쪽에서 2~3m 두께로 15~20%의 모래 재퇴적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의 수위가 준설작업 때문에 낮아져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 수위와의 낙차가 커져서 강기슭이 저절로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고, 이렇게 시작된 침식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1.2㎞) 역행침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낙동강 사업의 홍수 예방 목적 달성은 불가능하며 준설량 4.4억t 달성도 역시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 측의 홍성칠 변호사(전 상주지원장) 등은 "하천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부 퇴적이나 침식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제방이 터지는 게 문제인데, 현재 상주보 일대에서는 병성천 일부 둑이 침식된 것 외에는 별다른 침식이 없다"고 맞섰다.

또한 "준설작업 등 공사 때문에 역행 침식이 더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홍수 때 지류 합수부에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고 설명했다.

현장 검증을 마친 재판부는 10월 7일 오후 2시 10분 부산고법에서 2차 공판을 열고 양측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4대강 구간별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4개 재판부는 1심에서 모두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한편 부산고법 재판부는 이날 상주보 외에도 달성군 강정고령보, 담소원, 낙동강과 회천이 만나는 지점, 경남 남지철교 주변 등에 대한 현장 검증도 벌였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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