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코레일, 이번엔 이행강제금 다툼

입력 2011-08-12 07:49:39

지난해 1월부터 불법 건축물로 전락한 구미역사에 대해 구미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건축주인 코레일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구미
지난해 1월부터 불법 건축물로 전락한 구미역사에 대해 구미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건축주인 코레일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구미시가 불법 건축물인 구미 철도역사의 사용금지를 촉구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건축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구미시는 코레일이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구미역사를 운영하고 있어 지난 4월 코레일을 상대로 3억1천4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렇지만 코레일 측은 이행강제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코레일 측의 조정신청을 기금 납부를 거부하며 지난 6월 이행강제금 부각했다.

그러자 코레일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까지 냈다. 코레일 측은 건축주가 아닌 구미역사 상업시설 사용자인 써프라임플로렌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코레일 측이 6개월간 납부하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취득하지 않으면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구미시의 의지다.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760억원을 들여 구미역사를 1999년 12월 착공해 2003년 12월 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13차례의 설계변경 끝에 2008년 10월 완공 후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했으며 2009년 말 임시 사용기간이 만료되면서 더 이상 신청을 하지 않아 무허가 건물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구미역사는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8개월간 불법 건축물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코레일이 구미시로부터 구미역사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도면과 달리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 증축된 1층(계단), 3층(슈퍼마켓), 옥상 증축(임시 사무실) 등 상업시설의 불법건축물을 비롯한 주차장, 외벽 등 기타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게다가 구미역사 뒤편에 공사 중인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과 지상공원 신축도 공정률 90% 상태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D건설사는 완전 철수한 상태다.

구미시는 지난해 지하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주면서 코레일 측의 투자를 유도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구미시는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인 점을 고려해 사용 중지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는 대신 위반사항을 해결할 것을 여러 차례 코레일 측에 촉구해 왔다.

구미시 시민만족과 이동률 건축민원담당은 "소송에서 이기는 대로 코레일이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할 계획"이라며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구미역사를 사용한다면 내년 초에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구미시가 코레일이 건축주란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부당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써프라임플로렌스에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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