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언론관련 소송 원고 승소율 36%

입력 2011-07-11 07:01:26

지난해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율은 36.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도 원고 승소율 52.8%에 비해 16.7% 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최근 발간한 '2010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대상이 된 민사판결 108건 가운데 원고 승소율은 36.1%였고 항소율은 73.5%, 상고율은 53.3%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상소심에서 원심을 번복한 비율은 7.9%에 그쳤다.

청구 내용별 원고 승소율은 반론보도청구가 80.0%로 가장 높았으며 정정보도청구가 43.3%, 손해배상청구가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주간신문을 상대로 한 원고 승소율이 60.0%로 비교적 높았으나 일간신문과 방송을 상대로 한 원고 승소율은 각각 31.0%와 28.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원고가 공직자일 경우 승소율은 46.2%를 보여 일반인 원고의 승소율 26.5%에 비해 19.7%포인트 높았다.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합한 공인(公人)의 승소율은 43.3%였다.

손해배상청구 인용 평균 액수는 2천424만원이었고 가장 자주 선고한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가장 높았던 청구 인용액은 1억원으로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됐다는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보고서는 통계적 분석과 함께 명예훼손 사례, 초상권 침해 사례, 사생활 침해 사례, 기타 인격권 침해 사례 등 총 43건의 판결 전문을 수록했다.

이석수기자 s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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