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일단락…警 '만족' 檢 '불만'

입력 2011-06-29 10:38:51

수사 범위 '내사' 포함 여부 법무부령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치권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검찰보다는 경찰의 표정이 밝다. 검찰 수뇌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 등 또다시 검찰이 조직적인 반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이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가지는 대신 세부적인 수사권 조정 내용은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검찰이 경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과 한나라당의 의견이 반영됐다. 반면 향후 6개월 동안 진행될 세부적인 수사권 조정 협의 결과는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경찰과 민주당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했다. 검찰과 '한 식구'인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함으로써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 독립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경찰이 검찰의 손에서 더 멀리 벗어났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경찰 '내사'에 대한 검찰지휘 문제는 민주당이 부대의견으로 '수사에 순수한 내사는 포함되는 않는다'는 내용을 넣자고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결국 여야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는 선에서 논란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 중재안보다 국회 합의안이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안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법안 통과 후 6개월 동안 진행될 후속 수사권 조정 협의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검찰의 반발로 논란이 예상된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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