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휴대폰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물질 그룹으로 분류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관련 안전 지침을 내려 보냈다. 안전 지침이 제대로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하지만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통화 시간을 10분 이내로 짧게 하고 통화 시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 등이다. 성장기의 소아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전자파 투과가 쉬워 유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다.
대구시교육청 등도 조만간 대책을 수립해 각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내놓길 기대한다. 휴대폰은 건강에 대한 유해성뿐만 아니라 교육적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규제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이 규제나 자제 권고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휴대폰 외에 TV,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 전자파를 발생하는 생활기기가 일상에 널려 있다. 전자파가 암을 유발시킨다는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없지만 이러한 전자파 발생 기기들은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여겨져 왔다. WHO 발표 이후 국내외에서 소비자단체가 휴대폰 제조업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식 때문이다.
전자파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전자파 규제 대상을 휴대폰에서 다른 기기로, 머리에서 다른 신체 부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전자파 발생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담배처럼 전자파에 대한 경고 문구를 넣는 것도 검토해 봄 직하다. 전자파 안전 지침을 알리고 유해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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