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장 한도 예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입력 2011-06-13 10:44:54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 예금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이하 예금 가운데 이미 지급된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이 4개월째 묶여 있다. 이 때문에 급히 돈 쓸 곳이 있는 예금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예금의 지급이 이처럼 속절없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금융 당국이 부산저축은행의 매각 이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 5천만 원 이하 예금의 인출을 모두 허용하면 예금자가 크게 줄어 매각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은 1차 매각이 무산된 데 이어 2차 매각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예금자들은 추석 때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 예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가지급금만 주고 나머지 예금 지급은 무작정 미루는 것은 예금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편의적 발상이다. 부산저축은행 예금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다른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을 때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는 예금자 보호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예금자보호법은 보장 한도만 5천만 원까지로 정했을 뿐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 예금자 보호 제도의 허점이다. 이는 무책임한 처사다. 보장 한도만 5천만 원으로 정해 놓고 지급 시기는 금융 당국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묶여 있는 2천만 원 제외 예금액이 조속히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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