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도리어 옥죄는 하도급법 개정안

입력 2011-06-08 10:29:45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을 위해 마련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원자재값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후려치는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허점이 많아 '악법 중의 악법'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하도급 대금(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대기업은 원자재값이 얼마나 오르든 90일 동안은 단가를 올려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결국 정부가 90일 동안은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쥐어짜기를 합법적으로 용인해 주는 셈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원자재값이 15% 이상 오른 경우에만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도 중소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원자재값 상승률이 15% 미만이면 납품단가를 조정해 주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낮은 중소기업은 원자재값이 15% 이상 오르지 않아도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소기업의 하소연이다.

결국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개정안이 도리어 중소기업을 죽이게 되는 꼴이다.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시행일인 오는 30일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남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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