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사 합의했지만, 주도권은 美軍…조사시점·범위 등 내용은 미협의
미국이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의 고엽제 대량 매몰 의혹에 대해 한국과의 공동조사에 전격 합의하고 나섰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첩첩산중이다.
우선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이에 이뤄진 이번 공동 조사와 관련한 협의에서 조사단 규모, 범위, 착수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이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의 주도권은 미군이 쥐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미 공동조사에서 고엽제 매립이 사실로 확인되고 매몰지와 주변지역의 토양과 수질이 오염됐을 경우 정확한 정보공유, 오염지역에 대한 치유 절차와 비용 부담, 각종 피해 배상, 책임자 규명 및 처벌 등 해결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공동조사단은 SOFA 협정에 따라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묻혀있는지와 오염도를 조사한 뒤 결과보고서를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오염 치유를 위한 방안과 비용 부담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협의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그러나 SOFA 협정의 '환경정보 공유와 접근절차' 합의서에 따라 모든 정보공개는 환경분과위원회 한국과 미국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동시에 얻도록 하고 있어 현재 캠프 캐럴의 고엽제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각종 환경오염 사고와 관련한 여러 사례에 비춰볼 때 미군은 이 같은 SOFA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규정을 내세워 정확한 정보공개를 꺼리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한국과 주한미군이 맺은 '환경보호에 대한 특별양해각서'가 '오염자 부담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군은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에 대해서만 환경정화비용을 부담한다는 애매한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이 오염 현장이나 주변환경 피해를 인정하고 각종 비용을 부담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들의 피해 보상 절차도 마찬가지다. SOFA 규정 자체가 피해 주민들이 미군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들이 법원에서 승소하면 한국 정부는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비교적 빠른 한'미 공동조사 합의는 그동안 SOFA 규정 등을 들어 미군관련 사고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하지만 미국 측이 얼마나 성의를 갖고 공동조사에 임할지는 속단하기 힘들다.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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